이장할때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동총운( 運)입니다. 동총운은 해의 간지에 따라 이장, 사초, 분묘에 입석하는 것에 대한 길하고 흥한 경우를 판단합니다. 대리운과 소리운에 해당하면 이장 할수 있다 합니다. 중상운( 運)에 해당하면 먼저 쓴 분묘에 새로운 묘를 합장하거나 또는 분묘를 옮겨 다른 분묘와 합장하지 못한다 합니다. 동총운이 맞다고 하더라도 자손들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윗대 조상의 분묘를 이장할 경우는 문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03.
이장을 해야하는 경우
풍수학적 사상을 믿어[분묘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하지 못할 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묘를 풍수학적으로 흉지로 간주하는 경우
분묘에 잔디가 자꾸 말라 죽는다.
뱀·벌·쥐, 벌레구멍이 뚫려있다.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이 줄어든다.
소송사건에 자주 휘말린다.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이장이 불필요한 경우
유골이 황골이 되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땅 속에 운기가 있으며 혹은 안개 같은 김이 서려있다.
땅 속에 흙이 밝고 건조하다.
나무뿌리가 관을 감고 있으나 한 뿌리도 관 속으로 침입하지 않았다.
장사를 지낸 뒤에 자손들이 번성하였다.
묘지 이장시 주의 사항
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면 안됩니다.
땅 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의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돼 버립니다. 따라서 수습된 유골은 비닐 등으로 봉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막습니다.
파묘터에는 묘를 쓰지 않습니다.
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地氣)가 쇠한 곳으로 재차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지(大地)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명당을 구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흉지를 얻게 될수도 있습니다.
1. 석물의 이동과 설치 석물을 이장지로 옮기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합니다.
석물의 설치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며 풍수학적으로 좌향을 맞추어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비석, 정명등, 망주석,온유석, 문인석,향대석, 석마,석호, 석양등은 길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흉지에 대한 대책(광중에 물이날 경우)
광중을 파다가 물이 날 경우 흉기라고 합니다.
광중에 물이나와 고인다면 다른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3. 잡돌이나 나무뿌리가 있을 경우
풍수학적으로 길지란 땅속이 흙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합니다.
흙의 상태 또한 돌도 흙도 아닌 "비석비토" 이여야 합니다.
눈으로 보면 돌처럼 단단해 보이나 손으로 만지면 밀가루처럼 고운 입자로 부서지는 것을 제일로 칩니다.
오방색이란 황색, 적색, 청색, 흙색, 흰색의 무늬가 고루 섞인 흙을 말합니다.
광중을 팔 때 각종 잡돌이 섞인 땅은 생기가 응집된 땅이 아니라 생기가 흩어져 버린 무력한 땅입니다.
광중에 잡돌이 나온다면 광중은 되도록 넓게 파고 광중을 매울 고은 흙을 충분히 장만하고 관 아래에도 두텁게 여러 겹 흙을 깔고 흙 다지기를 합니다.
무연묘 이장 방법
매장지 기타 연고자 불명한 분묘에 대한 개장 공고 허가
매장지 기타 연고자 불명한 분묘에 대한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개장 공고 후,
허가(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합니다.
0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02.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03.
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 주소 및 연락방법 및
04.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 (공고기간은 2개월이상)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공고기간은 2개월이상)합니다.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 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하다.
신문공고 분묘개장공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그 개장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은
1개월로 가능
공고 안내판 설치 공고기간 동안 분묘주위에 통행인이 잘 보이는 곳에
공고 안내문을 만들어 세워야 한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분묘 소유자가 보았을 때 공사 예정 부지로 분묘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므로 빨리 이장될 수있도록 하는 협조 요청
일정기간까지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한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얻어서 개장(파묘) 처리한다는 내용
공사기간 기재
관련근거 기재
회사 연락처를 기재한다.
개장절차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공고를 증명하는 신문 공고내용 공고 안내판 사진, 개장지 및 이장지 분묘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 관할 관청(구청장, 시장, 군수)에 개장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장해야 한다.